홈으로 회사소개 > 정도경영

정도경영

Cyber 제보

사이버 윤리경영 제보

  • - 사이버윤리경영 제보실은 당사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임직원 뿐 아니라 고객, 협력회사 및 모든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제안, 비판 등
    소중한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할 수 있는 곳입니다.
  • - 모든 신고내용은 엄격한 보안절차에 의거 비공개로 처리되며 실명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분 보장을 약속합니다.
  1. 1. 개인정보의 수집.이용의 목적: 제품 및 문의 시 답변메일 발송용
  2. 2.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: 이름, 회사명, 전화번호, 이메일주소
  3. 3.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: 문의 메일을 받기 위한 용도이므로 해당 문의 답변 완료 및 목적 달성 시 메일을 삭제함
성명
회사명
전화번호 - -
E-mail @
제목
내용
확인취소
  • 제보자 보호 주체에 대한 기준
    1. 1. 관리부서는 임원 및 전 종업원이 윤리경영에 저촉되는 사실이나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, 제보 및 내부 고발하는 경우에 이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. (윤리규범)
    2. 2. 윤리경영에 사안에 대한 신고자, 제보자 및 내부 고발자의 보호주체는 윤리규범 관리부서이다. 윤리규범 관리부서는 신고자, 제보자 및 내부 고발 사항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극히 일부로 제한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 • 내부 고발에 대한 의무 기준
    1. 1. 회사의 임원 및 종업원은 회사의 내부 부서 및 동료 종업원으로부터 윤리 저축이 가능한 사항에 접하거나 이에 관계하도록 제의를 받았을 경우, 사내에 설치된 윤리규범 관리부서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.
  • 제보자 및 내부 고발자의 보호에 대한 기준
    1. 1. 윤리규범 관리부서는 제보 및 내부 고발 사실을 처리함에 있어서 제보자 및 내부 고발자를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
    2. 2.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한 후에도 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.
    3. 3. 윤리규범 관리부서는 제보자 및 내부 고발자가 그 이후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.
  • 입증책임 및 면제에 대한 기준
    1. 1. 윤리경영 관련 의문사항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또는 비윤리 행위를 강요 받거나 인지한 경우 등 내용을 신고, 제보, 내부 고발하는 자는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.
    2. 2. 제보자 및 내부 고발자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않은 경우의 책임은 제보자 및 내부 고발자에게 있다.
    3. 3. 회사의 임원 및 종업원이 부정한 행위 또는 윤리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거나, 이에 대한 사실을 윤리규범 관리부서에 제보 및 고발하였을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.
    4. 4. 회사의 전 종업원은 소속된 부서의 상사 또는 임원으로부터 윤리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강요 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 할 수 있다. 이 경우, 회사의 종업원은 상사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강요를 거부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.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은 종업원은 윤리규범 관리부서에 그 시정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.
  • 처리원칙
    • -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사실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철저한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.
      내용의 정확성을 위하여 제보자의 실명만을 원칙으로 합니다.
    • - 사실에 근거하지 않을 비방, 개인 사생활과 관련한 사항은 민원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.
    • - 귀하의 소중한 한마디가 투명 경영의 초석이 됩니다.
  • 제보유형
    • - 향응 접대 수수행위
    • - 금품(금전, 선물) 수수행위
    • - 불공정 거래행위
    • - 차별(부당)행위
    • - 비공개 정보 유출행위 기타
    • - 비윤리 불법 행위
  • 처리절차
    • - E-mail, 전화, 서면으로도 가능하나 본 홈페이지 사이버 신고를 적극 권장합니다.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 후 그 결과를
      제보인에게 E-mail로 통보해 드립니다. 내용의 정확성을 위하여 제보자의 실명만을 원칙으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