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㈜탑엔지니어링과 ㈜탑인터큐브는 2022년 06월 13일 개최된 각 회사의 이사회에서 ㈜탑엔지니어링이 ㈜탑인터큐브를 흡수합병하기로 하였습니다.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에 따른 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여 각 회사의 이사회결의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갈음하였으며, 본 합병에 따라 ㈜탑엔지니어링은 ㈜탑인터큐브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㈜탑인터큐브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
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본 공고일로부터 2022년 07월 14일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2년 06월 14일
갑)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
주식회사 탑엔지니어링
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농공단지길 53-17
대표이사 권오준
을) 합병 후 소멸하는 회사
주식회사 탑인터큐브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74
대표이사 이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