탑엔지니어링에서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.
기준일 공고
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0년 10월 30일,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
당사와 (주)탑중앙연구소와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.
2020년 10월 12일
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농공단지길 53-17
주식회사 탑엔지니어링
대표이사 김원남,류도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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