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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합병 공고 | 2022-05-2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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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: 소규모합병공고 22.05.26.pdf
소규모 합병 공고 우리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 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(주)탑인터큐브와의 소규모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--- 아 래 --- 1. 합병방법 : (주)탑엔지니어링이 (주)탑인터큐브를 흡수합병 2. 합병비율 : (주)탑엔지니어링 : (주)탑인터큐브 1 : 0 3. 소멸회사의 현황: A. 상호 : (주)탑인터큐브 B. 본사 소재지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74(삼평동 616-1) 4. 합병기일 : 2022년 07월 15일 5.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. 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A. 행사절차: 2022년 05월 25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B. 제출기간: 2022년 05월 26일 ~ 2022년 06월 10일 C. 행사방법 및 장소 1) 명부주주: 2022년 06월 10일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74(삼평동 616-1) ㈜탑엔지니어링 IR자금팀에 제출 2) 실질주주: 2022년 06월 10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※ 실질주주의 경우 거래 증권회사에 따라 증권 회사를 통한 반대의사표시 행사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거래 증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7. 주식매수청구권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 8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본 합병은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. 2022년 05월 26일 주식회사 탑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권오준 |